‘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힘
▶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및 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 조성 및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함
- 양자 통신, 감지기,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 구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 시책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제3조)
▶ 둘째,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함
-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20인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설치(제7조) 및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제5조)
-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함(제10조)
▶ 셋째,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으로의 융합·확산을 위한 중심지를 구축함
-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기능의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제18조),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제24조~제28조)가 마련됨.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2025년 양자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넷째, 양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양성,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전문교육기관 선정·지원 등을 추진함
- 양자기술 핵심연구시설(팹) 등 기반 시설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 관련 인력양성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 생태계 조성,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함(제21조~제23조)
▶ 다섯째,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한 산업화 촉진 및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 구축(제14조, 제16조),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제13조)
▶ 여섯째, 빠른 기술 추격과 협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함
-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제29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함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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