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차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리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 행정소송 청구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자료제공ESG경영팀 : 02-559-3968
최종 수정일 :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