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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2020년 제3회 청렴윤리위원회 개최
작성자최해솔조회1166
등록일2020-12-14

2020년 제3회 청렴·윤리추진위원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월 14일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재단 「청렴·윤리 추진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윤리경영 추진실적 점검 현황'을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반부패 정책추진 활용 및 합리적인 업무환경·문화를 조성하고자 '2020년 재단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확대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요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이행에 따라 조치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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