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기반행정법’ 전면 개편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를 기반으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 예정임. 기존 데이터 중심 행정법에 AI를 포함하여, 데이터와 AI 전반을 아우르는 법 제도를 마련할 방침임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 방안 추진함
▶2020년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특히 공공 내 활발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해 효율적 데이터기반 행정과 적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제기함
※ 행안부는 최근 공공부문 AI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데이터와 함께 AI 전반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법명에 AI를 추가함
▶특히, 법 제명 변경을 비롯해 AI 행정 관련 주요 내용도 신설할 예정임
1. 공공 내 AI 활용 원칙을 명시함
- 공공기관에서 AI에 대한 윤리가이드를 비롯해 국민권리보호·안전성·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됨
2. AI 적용 서비스 목록 등록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갖춤
- 공통 기반 플랫폼 내 공공마다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등록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임
3. AI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을 예정임
- 공공이 사용하는 AI를 대국민서비스나 행정 업무에 진행하는 만큼 신뢰성을 확보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임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AI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조항도 신설될 예정임
▶행안부에서 ’25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핵심 정책과제로 공공 내 AI 전면 도입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일환으로 이번 법 개정을 추진 될 예정임
※ 추가적으로 AI 기반인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리터러시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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