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 운영 규정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3월 4일 시행했음
-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2024년 6월 출연연 혁신 방안을 마련해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음. 이번 운영 규정 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임
▶ 운영 규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음
➊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모방식 채용 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기술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됨
- 국가특임연구원 채용은 기간제로 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됨. 이에 따라 출연연은 기관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➋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 출연연에 정규직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출연금 외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증원·감축도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존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임
❸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유연성 강화
-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 인건비는 자체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함. 이외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됨
- 경상비의 경우 연구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운영됨
- 주요사업비는 기관장 판단하에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되고, 조정절차 또한 간소하게 정해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됨
▶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방만 운영 등의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준수해 출연연이 운영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준해서 유지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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