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법’ 통과
▶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에너지 개발 통합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법’이 최초로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국에는 기존에도 에너지 개별법이 다수 있었지만, 이번 에너지법은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통합된 지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지만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에너지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이번 에너지법을 통해 입법 차원의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 법률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에너지 시장 시스템, 에너지 비상 대응,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감독 관리, 법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 에너지법 주요 특징
-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역할: 제2조(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 제5조(탄소 배출량 및 강도 이중 통제 시스템 구축)
- 수소에너지 명시: 제2조, 제33조, 제75조 5항(기존 법적 문서와는 달리 에너지법 조항에 수소에너지 명시)
- 재생에너지와 비화석 에너지 역할 강화: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4조(재생에너지와 비화석 에너지 중심 구조로 신속하게 전환되도록 구성)
- 현행 단행법 간 모순 해결: 제14조 3항(에너지 분야의 기타 단행법, 1급 행정 법규를 과학적·표준화된 운영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법치 시스템 형성)
- 에너지 전략과 정책 강화: 제4조, 제5조, 제56조(중국이 에너지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 이번 에너지법에 포함된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항목에는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정책지원, 융합형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체제 마련 등이 담겨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소 생산 및 충전소와 저장 시설이 지정된 화학 단지 외부에 건설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부문의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법안에 따라 중국 수소 부문의 개발은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이번 법안으로 에너지 부문의 법적 기반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저탄소 전환 촉진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함
※ 원문링크 :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11/content_69857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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