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이공계지원법은 2024년 제정 이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유입, 양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법안 재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공계 인력 성장 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 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정(안) 주요 사항의 세부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활용한다는 계획임. 또한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 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초중등·이공계 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 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 보급과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과 인문 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함. 또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 접근성 확대 등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 근거가 마련됨
-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 수립 등에 대한 점검 근거 등이 신설됨
- 또한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근거 등도 마련되었음
❷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 및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 사업 등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❸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연구 인력의 육아 근로 시간 단축 요청에 대한 유연한 허용을 비롯해 근로 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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