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 대중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발표
시진핑 국가 주석 “과학 대중화가 과학기술 혁신만큼의 중요성” 강조
▶ 중국이 과학 및 기술에 대한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분야에 적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보급법’* 개정안을 추진함
* ‘02년에 제정된 기존 법에서 ’과학 대중화 활동’과 ‘과학 대중화 인력’을 중점으로 총 8장 60조로 추가됨
▶ 중국과학대중화연구소의 Wang Ting 소장은 중국이 과학 대중화를 위한 법을 제정한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양자물리학, 생명공학 등에서 고품질 과학 대중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과학기술 보급법’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과학 성과를 이해시키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과학 교육 활동으로 과학 발전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성함
※ 개정안은 관광, 농업과 같은 분야와 통합된 과학 대중화 활동을 장려하며,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에서는 ‘과학대중화센터’ 설립을 권장함
▶ 중국과학기술협회에서 ‘24년 4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과학적 소양을 갖춘 비율은 14.14%로, 2001년의 1.44%와 비교해 크게 향상됨
※ 세계지식재산기구가 9월에 발표한 ’2024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는 2012년 34위에서 올해 11위로 상승함
▶ 특히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과학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더 많은 전문가가 과학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 현재 중국은 18개 성(省)에서 과학 대중화 성과평가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고품질의 과학 교육 접근을 촉진하여 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