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10월 30일에 개최했다.
옴부즈만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수용 결과 적정성을 심의하였고 옴부즈만 평가 모니터링 참관 매뉴얼 운영 지침 수립과 「안심신고·상담제도」 신설·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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