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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지원

[공개검증] 2023년 교육기부 홍보 영상 공모전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작성자이지현조회7068
등록일2023-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선정 후보작] 2023년 교육기부 홍보 영상 공모전 선정 후보 작품.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양식) 공개검증 의견서 양식.hwp

[2023년 교육기부 홍보 영상 공모전 공개검증]


안녕하세요.

'2023년 교육기부 홍보 영상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공모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상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공개검증 안내>

□ 검증대상 : 공모전 수상 후보작(작품은 붙임 자료를 통하여 확인가능)


□ 검증기간 : 2023. 9. 27.(수) ~ 2023. 10. 6.(금), 10일간


□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및 이메일(wooa@wooacoms.com) 제출


□ 검증내용 : 수상 후보작의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타 공모전 중복수상 등)에 대한 내용 일체


□ 작품확인 : 유튜브 '교육기부' 채널 또는 붙임 자료 참조


□ 참고사항


- 허위 및 비방 방지를 위하여 ① 의견 제출자의 실명과 연락처(휴대전화), ② 제보 작품부문 및 제목, ③ 의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 및 제보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 본 수상 후보작은 공개검증 및 결격 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검증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선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가.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표절'의 예시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위조 : 존재하지 않은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중복수상 :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 응모 및 수상한 경우


마. 기타 : 그 밖에 가~라 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문의처>

 공모전 운영사무국(㈜우아커뮤니케이션즈) : 070-4123-0701 / wooa@wooac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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