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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5-0701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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