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상반기 대표 상담사례
[질의]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하지 않았으나
수당 지급기관은 국가기관이 사업을 위탁한 공공기관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요청기관은 국가기관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 인가요?
[답변] 네.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 수행 시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요청기관의 판단기준은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으로, 수당지급 기관이 신고 의무 면제 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오니 이점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제2항)
2. 2020년 하반기 대표 상담사례
[질의]
휴직자의 경우도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네 .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자도 재단 임직원으로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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