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검색

  • 프린트출력하기

사전정보공표

2019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공개주기수시공개시기사유발생시
작성자이상화조회2632
등록일2019-10-30
첨부파일

1.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Q. 기조강연이나 축사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기조 강연이나 축사는 지식·의견 전달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강의가 아닌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외부강의 등을 실제로 요청한 기관의 판단기준

  Q.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할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의 요청기관을 '국가'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탁기관이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는 외부강의 등을 실제로 요청한 자(요청공문 등을 통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한다고 하여 정부부처를 요청자로 볼 것은 아닙니다.

 

 

빠른 이동 메뉴

QUICK

    • 유튜브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고객지원센터

      02-55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