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사전정보공표
2019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공개주기수시공개시기사유발생시
작성자이상화조회2632
등록일2019-10-30
1.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Q. 기조강연이나 축사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기조 강연이나 축사는 지식·의견 전달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강의가 아닌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외부강의 등을 실제로 요청한 기관의 판단기준
Q.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할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의 요청기관을 '국가'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탁기관이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는 외부강의 등을 실제로 요청한 자(요청공문 등을 통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한다고 하여 정부부처를 요청자로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