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쇼츠>는 정부 정책 계획, 해외 유관기관의 리포트 등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읽지 않더라도 현장 관계자들이 필요한 내용만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1분 이하의 짧은 영상인 '쇼츠(shorts)'처럼 특정 리포트의 핵심만 담아낼 수 있도록, 과학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현장 실무자들이 묻고, 관련 전문가가 답변합니다.
UNESCO,「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냉전 이후 제3세계 독립국가들의 탈식민주의 요구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네스코는 1974년 11월 총회를 통해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이하, ‘1974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를 채택 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유엔헌장, 유네스코헌장, 세계인권선언(26조),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정에 명시된 목적들을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작성된 것인데요, 약 50여 년 전 작성 되었던 이 권고는 올해 국제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초안 작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원국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이 현 시점에서 개정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에 주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참여 전문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변순용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조대훈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본 내용은 <유네스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 개정안 검토 포럼>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 중 일부 참여자분들의 발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