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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리포트

R&D 예타 관련,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원문제목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5219&searchOpt=ALL&searchTxt=
분야국가별정책주제과학융합인재
유형단신발행일2024-12-10
등록일2024-12-10작성자장미경 선임연구원
조회3897추천NaN추천하기

R&D 예타 관련,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1210일 국무회의 의결했음

 

▶ 그동안 R&D 예타는 절차상 평균 2년 이상 소요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또한 예타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타당성 평가 제도인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R&D 분야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또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 도출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는 우려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245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 폐지 방안이 발표되었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R&D’ 사업의 경우, 실패 시 막대한 매몰 비용 및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비 투입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됨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동 마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0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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