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 제정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파리 기후 협정(2015)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및 기후변화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7월 23일 국가 최초의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고 발표함
▶ 2021년부터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이 법안은 남아공이 석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통과됨
▶ 남아공 정부는 기후변화법이 새로운 프로세스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존 정책을 공식화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발표했음. 또한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조정하여 남아공의 저탄소 전환이 정책으로 모순되어 제약받지 않도록 보장함
▶ 남아공 기후위원회 크리스피안 올버(Crispian Olver) 사무국장은 “기후 완화를 위해 사용될 메커니즘 체계화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법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저탄소 경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남아공 환경권센터 브랜든 압디노르(Brandon Abdinor) 변호사는 “최초의 기후변화법을 위해 기본적인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탄소 할당량 제한 초과 관련 내용을 아직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초과배출의 경우 높은 비율의 탄소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남아공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5위임. 현재 전력 생산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1조5000억랜드(약 113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
※ 남아공의 배출량의 대부분은 석탄 연소에서 발생하여 기후변화법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구조에 큰 변화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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